<10. 고려 경제와 사회>
1. 농업정책 (농업장려)
-개간 장려(일정 기간 면세 혜택): 황무지 개간 시 3년간 면세 혜택
『고려사절요』 백성에게 3년 동안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주고..
『고려사』 진전*황폐해진 경작지)을 개간하여 경작한 자는, 사전의 경우, 첫해에는,,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, 2년째부터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, 공전(국가 소유지) 경우, 3년까지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,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.
-태조의 흑창제도 → 성종 의창제로 변경 시행. (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제도)
-상평창 설치(성종)→ 물가조절기구
-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일반화 → 휴경지 감소
-고려 중기, 시비법(비료) 개선: 녹비법(풀을 뒤집어서 비료로 사용)
고려 후기, 퇴비사용→ 휴경지가 사라지고, 수확량 증대.
(** 휴경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조선 전기.)
『농상집요』 원나라에서 들어옴. → 모내기법(남부 일부 지역 보급)
(전 지역 보급-조선 후기)
2. 수취 체제
-조세: 조세율은 생산량의 1/10
지대(땅을 빌린 가격) → 생산량의 1/4(국.공유지 경우), 생산량의 1/2(사유지 경우)
『고려사』 백성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, 10분의 1세로 하여.. 태조 취민유도 정책
-공물: 토산물(특산물)을 현물로 납부 (고려 후기→ 토산물 대신 납부해주는 방납 등장)
상공 → 해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공물
별공 → 수시로 거두는 공물
-역: 정남(16세~59세) 대상으로 한 노동력 수취
군역 → 군 동원, 요역 → 토목공사(성곽, 관아, 도로보수 등)동원
3. 토지제도 (신라 - 녹읍, 관료전)
* 관리: 수조권(전지.시지) 지급 + 녹봉(월급)
-역분전(태조): 개국 고신들의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 지급. 논공행상의 성격
→시정 전시과(경종): 전,현직 관리.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(땔감) 지급
→개정 전시과(목종): 전,현직 관리, 관품만을 고려, 문관 우대 (인품제외)
→경정 전시과(문종):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
『고려사』 태조 역분전-경종 시정 전시과-목종 개정 전시과- 문종 경정 전시과
-녹봉은 문종 때 완비. 1년에 두 차례, 녹패. 1~47등급. 1등급: 쌀 100석 4등급: 10석
*과전
-공음전: 세습 가능, 귀족의 지위 유지 기반 (5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)
-한인전: 관인 신분의 세습 기반 목적 (관직에 아직 오르지 못한 자)
-구분전: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
-군인전: 군역 대가로 지급, 군역의 세습에 따라 군인전도 세습 (2군6위, 주진군)
(성종 때, 거란의 1차 침략으로 직업군인들에게도 수조권은 지급하게 됨)
-내장전(왕실경비)/공해전(관청경비)/ 사원전(절)
-문종, 공음전, 별사전, 한인전을 신설.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게 함.
**단, 공음전, 군인전은 관직과 함께 세습이 됨.
*무신정권에는 전시과 제도가 붕괴. 무신과 권문세족 대농장 소유와 운영하며 수취.
『고려사』 원종, 백관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여, 경기 8현 녹과전 지급.
우왕, 조준(신진사대부)상소. 겸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.
4. 수공업 및 상업과 무역
*시전 설치(개경) → 고려 후기 소금 전매제 실시(국가에서 판매)
*수공업: 관청, 소 수공업(전기) → 민간, 사원 수공업(사원에서 이윤추구)(후기)
*대외무역 → 벽란도(국제 무역항) (통일신라: 울산항, 당항성, 염암, 청해진)
*화폐→ 건원중보(성종): 고려시대의 최초의 금속화폐
해동통보(숙종)
은병(활구,숙종): 고액화폐 -스님 의천의 제안으로 만듦.
주전도감 설치(숙종): 화폐 만드는 기관
『고려사』 화폐를 주조하니, 수년 만에 돈 꿰미가 창고에 가득 차서 통용할 수 있게 되었다. 차, 술, 음식 등을 파는 점포들에서는 교역에 전과 같이 전폐를 사용하도록. 그 외에는 임의로 토산물을 쓰도록 하라.
『고려사』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, “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.. 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, 은 한 근 우리나라의 지형 본떠. 활구라고 불렀다.
*목화: 고려 말, 원나라로부터 문익점에 의해 전래
→ 솜을 만들어지게 되어 겨울 따뜻하게 나게 됨.
*송나라, 요나라(거란), 여진, 일본, 아라비아 상인 → 주로 벽란도를 통해 무역.
<무역상품들>
선진문화는 송나라에서 들어오고, 나머지 나라에는 고려의 선진문화를 보내준다.
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 코리아를 알리게 됨.
송→고: 비단, 약재, 서적, 자기 , 고→송: 금, 은, 나전, 칠기
요→고: 은, 모피, 말. 고→요: 농기구, 곡식, 문방구
여→고: 은, 모피, 말. 고→여: 농기구, 곡식, 포목
일→고: 황, 수은. 고→일: 곡식, 인삼, 서적
아라비아→고: 수은, 향신료, 산호. 고→아라비아: 금, 은, 비단, 토산물
<고려의 사회>
고대국가- 통일신라: 골품제. 신분에 국한되어 폐쇄적인 국가
고려-음서제도: 폐쇄적/ 과거제도: 개방적 특징./남자와 여자 지위가 동등함
1. 신분제도
법적: 양천제도- 양인과 천인.
사회적: 양인이 분화
1) 양반(문반, 무반) 무반은 거의 없고, 문반이 대부분 차지.
- 음서제도를 통해 권력세습. → 귀족으로 성장.
- 공음전을 통해 재산 축적 (문벌 귀족 → 무신 → 권문세족)
2) 중류층(중간 지배 계층, 직역 세습)
- 향리(호장/부호장) → 호족 출신.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은 사람. 속현의 지배자
(신라 말에는 토인(호족)→ 그들을 호장이라 부름. 이후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관으로 하여금(12목 설치) 호장을 통제하고 신분을 강등 향리로 만듦.. 당대등을 호장. 대등을 부호.
3)양민(정호/백정)
-정호(경제적으로 안정된 양민): 조세, 공물, 역의 의무 담당
-백정(역의 의무: 주현군)
**양민(정호)→중류층으로 신분상승 가능/ 향리→ 과거를 통해 양반이 될 수 있음.
**신분의 이동이 가능한 시대
4)향. 부곡. 소: 특수행정구역. 과다 세금,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. 과거제 못 봄.
공을 세운다면 일반 현으로 승격 가능 (처인현)
5) 천민:(역의 의무x) 매매. 증여. 상속이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, 일천즉천제
-공노비: 국가 소속 노비. 관청에서 마당 쓸고,, 일하는 노비는 입역 노비.. 외거노비.
*전쟁에서 공을 세우면, 백정으로 승격이 되기도 함.
-사노비: 개인적인 노비. 솔거노비. 외거노비.
*외거노비는, 국가 또는 주인에게 매월 신공(자신의 몸값)을 바쳐야 함..
토지보유 가능. 재산 축적 가능 → 노비에서 해방이 될 수도 있음.
* 남노비(외거노비) + 여노비(외거노비) = 자식은 여노비의 주인 소유. “천자수모제”
『고려사』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.. 천인에서 벗어나 산원동정의 벼슬을 얻었다.
* 본관제도: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.(통제목적)
2. 여성의 지위
*남녀 결혼 시,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살다가 독립, 혹은 시댁으로 데려가는 개념→남귀여가혼
*남녀의 지위가 매우 동등!
-일부일처제. 균등상속, 외할아버지의 음서가 가능,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 기재, 여성 호주 가능, 여성 재혼 자유로움, 전 남편의 자식 차별 없음(과거제 볼 수 있음).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 지냄.
(단, 여자가 관직에 나가지는 못했다.)
『고려사』 박유, 충렬왕에게 첩 두자. 재상들 가운데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다.
어머니가 재산을 나누어줄 때, 나익희 따로 노비 40구를 남겨주었는데, 자녀 균등 상속..
3. 농민 공동체
향도: 매향활동- 향나무 가지를 바닷가에 묻는 행위(액땜)
이후, 농촌 공동체로 바뀜. (의식, 예식, 행사를 주관)
『고려사』 크게 발원하여 침향을 땅에 묻고 미륵보살이 하생 되기를 기다려서... 중생의 안녕을 비옵니다.
4. 민생 안정책
태조-흑창(곡식빌려주는 제도)
성종-의창, 상평창(물가조절기구)
광종~공양왕: 제위보(저리대 대출- 빈민구휼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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