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14. 조선 전기의 경제, 사회>
신라- 녹읍, 관료전, 고려시대-역분전→전시과 변화. 녹봉
1. 조선의 경제
1)토지제도의 변화
*태조(~세조 전 까지)→과전법(토지1결당 최대 30두)
→ 복무 대가로 경기 지방의 토지 지급.
전,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
원칙적으로 세습 불가
→ 수신전, 휼량전 등으로 세습.
*세종(과전법내에서) 공법(토지 1결당 최대20두)
연분 9등법
전분 6등법
하지만 세습은 여전히 가능.
*세조 → 직전법
토지 부족 문제
현직 관리에게만 지급
수신전, 휼양전 폐지
수조권 남용. (연분9등법, 전분6등법 무시, 최대 20두까지 마구 걷게 됨.).)
*성종 → 관수 관급제
관리들의 수조권 남용 → 정해진 양보다 많이 거둠.
지방 관청에서 수확 후 지급.
*명종 → 직전법 폐지
수조권 폐지 → 녹봉만 지급.
지주 전호제가 발생. (땅을 사서 소작을 주는 개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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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기준 |
납부 방식 |
역 |
군역 |
16~60세 미만 |
-정군(일정 기간 군사 복무)과 보인(정군의 복무 비용 부담) -양반, 서리, 향리 등의 군역 면제(서리,향리는 잡색군에 포함) → 실제는 양민만 군역의 의무. - 조선 후기로 가면서 군역 대신 군포를 냄 → 군포 징수 과정에서 문제 발생 |
요역 |
공사에 동원. 성종 이후 토지 8결당 1인 동원,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. |
2)수취체제의 정비
조세 |
수확량의 1/10(최대 30두) 징수 → 연분 9등법, 전분 6등법(세종-공법 최대 20두) |
공납 |
지역 토산물 징수 (중앙→지방으로 할당) 방납의 폐단 발생 (방납: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이자를 붙여 받음) |
3) 경제생활
농업 |
-직파법 (고려말 『농상집요』 모내기법 보급됐지만 조선초 금지) -지대 납부 방식 → 타조법(정률제-비율에 따라 걷는, 병작반수제-지주.소작농 반반) -2년 3작의 윤작법 확대/남부지방에 이앙법 보급/ 시비법 발달 (휴경사라짐) -농서: 『농사직설』(세종), 『양화소록』(세조), 『금양잡록』(성종), 『구황촬요』(명종) |
수공업 |
관영 수공업 중심 (수공업자→ 공장안(장부)에 등록. 국가에 의무. 역 의무X) |
광업 |
국가 직영 |
상업 |
농본억상/ 시전 상인, 장시/경시서(불법적 상행위 통제) → 평시서(세조) |
화폐 |
제대로 유통되지 않음 (조선후기에 가서 유통) |
4)신분질서
법적: 양천제. 실제적: 반상제
양반 |
*조선 사회의 지배층 → 각종 국역 면제 *과거, 천거(현량과) 등을 통해 관직에 진출 (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합쳐 양반이라 하고, 초기에는 관리에서 신분으로 변화) |
중인 |
*양반과 상민의 중간계층 → 기술관 및 향리, 서얼, 의관, 역관 등 *서얼: 문과 응시 금지 |
상민 |
*농민, 상인, 수공업자/ 조세,공납,역의 의무 *신량역천(태종시기생김): 신분은 양인, 그 역이 천한 사람 ex) 염간, 역졸 등 |
천민 |
*대부분 노비로 구성 (공노비(임역노비,외거노비), 사노비(솔거노비,외거노비) *매매, 상속, 증여의 대상 *기타로 백정, 무당, 기생 등도 천민으로 분류. |
* 세종 때, 여진족 귀순 장려로, 많이 들어옴. 여진족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큼
→ 호랑이 사냥, 소 돼지 도축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됨.
5)사회제도
*환곡제도→ 의창(곡식빌려주는 기구), 상평창(물가조절기구) - 국가운영
사창제도 - 향촌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실시
*동,서 대비원, 혜민국 - 수도권 거주 서민 환자 구제, 약제 판매
*제생원 - 지방민의 구호 및 진료
*동,서 활인서 -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 담당
6)향촌사회
*향촌: 유향소 → 수령 보좌, 향리 감찰, 풍속 교정 (책임자 - 좌수, 별감),
경재소 → 중앙과 지방의 연락. 지방을 컨트롤하기 위함.
*촌락: 면리제(태조),
오가작통제 (세조 때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짐., 성종 때 법제화)
*조직: 양반 공동체 → 동계 (동약)
농민 → 두레(노동 작업 공동체), 향도(농민 공동체 조직)
7) 조선 전기 도적
*홍길동 : 연산군 시기
서얼 출신
양반 관리 복장에 첨지를 자처
충청, 전라, 전국 무대로 활동
*임꺽정: 명종 시기
백정 출신
경기, 황해도 구월산 일대 활동 (사람들을 불러 모아 의적 활동을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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